단체계약이란 케이블TV 사업자가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와 체결하는 아날로그 케이블TV 공동 수신계약을 일컫는 것으로, 5대 MSO의 1207만 가입자 중 17.3%인 208만명이 가입하고 있다.
디지털 케이블TV와 IPTV는 세대마다 셋톱박스를 설치·관리해야 하고, VOD 등 부가서비스 이용시 세대별 과금액이 달라져 단체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다.
가이드라인은 단체계약 관련 시청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단체계약 주요사항의 약관반영, 개별 시청자 고지절차 마련, 방송사업자와 관리사무소간 요금청구 및 수납 관련 위탁계약 체결 등과 개별동의 없는 단체계약 체결, 주요사항 미고지 등 단체계약 관련 금지행위 세부유형을 규정했다.
향후 만료되는 단체계약에 대해 점진적으로 개별계약 전환을 권고하고, 위 세부유형 중 아파트 단체 독점계약 등 위성방송·IPTV 사업자 등에도 공통되는 행위 유형에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방송법상 금지행위 제도가 도입·시행된 후 처음으로 제시된 시청자 이익침해 행위 관련 세부 판단지침으로, 과징금 등 제재 성격의 금지행위 규제이전에 사업자의 자정노력을 촉구하고 향후 금지행위 제재 시 일관되게 적용될 기준을 제시했다.
단체계약은 케이블TV 도입 초기 시장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개개 시청자에 대한 주요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관리사무소가 해지접수·요금수납 등 케이블TV 사업자 업무를 상당 부분 대행하고 있는데도 양자간 계약관계가 불분명한 점, 가입자 개개인 대신 입주자 대표와 체결하는 계약 특성상 정확한 가입자수 파악에 한계가 있는 등 불투명한 계약절차와 가입자 관리에 따른 시청자 이익침해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단체계약 관련 금지행위 유형들을 명확하게 하고, 다소 부족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시청자 권익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송시장의 시청자 이익증진을 위해 금번 가이드라인 외에도 금지행위 유형별 세부 지침을 정립하고 이에 맞춰 이행실태 점검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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