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하반기부터 역외탈세·민생침해탈세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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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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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이현동 국세청장이 전국 조사국장 회의 및 조사관리자 연찬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올해 상반기 역외탈세법을 적발해 탈루세금 총 4897억원의 추징한 국세청이 하반기부터는 역외탈세·민생침해탈세 등에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역외탈세 추적을 위한 국제공조 체제를 한층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금융비밀주의로 대표되던 스위스와 이달 말 스위스 행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는 양국간 금융정보교환이 실시되는 사안으로 국세청은 마샬군도, 쿡 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와도 조세정보교환 협정 발효에 따른 조세정보교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민, 영세기업 등에게 살인적 고금리를 수취하거나 폭행, 협박 등 불법 행위를 일삼는 악덕 사채업자를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사채, 유통문란 업체 등 민생침해탈세자 105건을 조사해 총 2114억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수사기관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한 바 있다.

특히 하반기에는 사채, 학원사업자 등 불법・폭리행위로 서민과 영세기업에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색출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입원가・관세의 인하로 가격하락 요인이 있으나 재고 조절 등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탈세한 유통업체를 철저히 색출해 조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역외탈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과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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