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법 개정…“지자체간 리스차 취득세 확보 경쟁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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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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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분 2015년까지 또 연장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이 리스 차 유치를 위해 세율을 낮춰주거나 포상을 하는 등의 경쟁을 할 수 없게 취득세 확보 경쟁 차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10일 리스 차 등 이동성이 있는 과세물건은 취득세와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세율이 같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스 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는 리스업체 등록지가 아닌 리스 차 이용자의 거주지(사용 본거지)에 내도록 한다.

이는 리스 차 등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을 유치하기 위해 지자체간에 세율 인하 경쟁이 과열되면서 지자체간 갈등이 심화되고 지방재정 부실이 우려되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는 리스업체가 공채매입율이 낮은 경남 함안에 등록하고 실제 리스 차 이용자는 서울에 있는 식이다.

제주의 경우 올해부터 비영업용 자동차 취득세율을 7%에서 5%로 내렸다가 이달부터 원상복귀 했으며 부산과 경남, 인천도 세율 인하를 추진하다 보류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세율인하는 물론 포상을 통한 유치 경쟁 자체를 차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지방교육재정 상황을 고려해 담배소비세액에 부과하는 지방교육세 과세기간을 2015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담배소비세액의 50%인 지방교육세는 2001년부터 과세하기 시작해 3차례 연장했다. 2010년 세수가 1조4374억원으로 전체 지방교육세의 약 30%에 이른다.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과거 1년간 평균 고용 인원보다 더 많이 고용한 경우 세액산출의 기초가액인 과세표준에서 추가고용인원 만큼을 공제해준다.

이와 함께 중소형 가구가 섞인 공동주택에서 가격이 비슷해도 면적이 넓다는 이유로 취득세가 과세되는 바람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에서 엘리베이터나 보일러를 교체할 때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는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1994년 이후 변동이 없던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은 종과 지역에 따라 10∼12% 높인다.

지역과 직장 주택조합은 납세의무자를 조합원이 아닌 조합으로 변경하며 주택분 재산세를 1기와 2기로 나누지 않고 일괄 부과하는 기준을 현행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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