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구글은 애플의 ‘사파리’ 웹브라우저 이용자의 인터넷 사용 기록을 몰래 추적한 혐의와 관련해 벌금 2250만달러(한화 약 260억원)을 내기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합의했다.
벌금은 미 연방 소비자보호기구인 FTC가 단일 회사에 부과한 액수로는 최대 규모다.
앞서 지난 2월 구글은 특수한 컴퓨터코드(프로그램 파일)를 활용해, 사파리 브라우저의 사생활 보호 설정 기능을 무력화시켜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 기록을 추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구글은 당시 문제의 컴퓨터코드 설치가 고의가 아니었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구글은 이날 성명을 통해 FTC가 문제 삼은 프로그램 파일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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