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회원국들은 9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45차 아세안 외무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행동수칙(COC) 초안에 합의했다고 AFP 통신이 10일 보도했다.
AFP에 따르면 행동수칙 초안은 모든 당사국이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부합하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남중국해에서의 영토 분쟁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협약은 배타적 경제수역 등 각 해역의 구분 및 법적 지위에 관한 관할권과 이용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에 따르면 특정 해역의 영유권을 주장하려면 해당 수역이 자국의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 범위인 200해리에 속해야 한다.
중국도 이 협약 가맹국이지만, 남중국해 전체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대만과 아세안 국가인 필리핀,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도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최근 이 지역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초안은 모든 당사국이 무력이나 무력 사용 위협에 의존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한편, 항해와 상공 비행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모든 당사국이 상호분쟁의 평화적 처리를 약속한 ‘동남아시아 우호협력조약(TAC)’의 틀 안에서 우선 분쟁을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이 틀 안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면 당사국들은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이 규정한 ‘분쟁해결기구’에 의지할 수 있다.
초안에는 아울러 당사국들이 믿음과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중국은 행동수칙안에 대해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 외교부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행동수칙 제정의 취지는 남중국해 분쟁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국들의 상호 신뢰 촉진과 협력 강화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은 아세안 국가와 조건이 성숙하는 때 행동수칙 제정 문제를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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