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여행자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스마트폰 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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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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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자휴대품 예상세액 조회 등 모바일 서비스 개편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앞으로 해외 여행객은 명품 등 여행지에서 구매한 휴대품의 예상세액 정보 등을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오는 12일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한 예상세액 정보 조회 등 여행자휴대품 통관에 관한 모바일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존 텍스트 형식의 콘텐츠에서 한층 강화된 것으로 출·입국 등 장르별로 정리해 재배치됐다.

또 예상세액 조회, 간이세율 정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등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콘텐츠를 추가했으며 아이콘 터치방식으로 화면이 구성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여행자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관세청 모바일 홈페이지(m.customs.go.kr)에 접속한 후, 구입물품에 대해 품목별 금액별로 내역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며 “품목별 간이세율, FTA 협정세율 적용 신청절차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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