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성호공원 주차장 불법주차 단속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안산시가 국도 42호선 수인산업도로를 따라 부곡동, 일동, 이동에 걸쳐 있어 무분별하게 장기 주차돼 있는 대형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이는 이 곳에 버스, 화물차, 중장비 등 대형차량이 공원 내 주차장과 진입로 등에 장기 주차돼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보행자의 여건악화와 함께 공회전으로 인한 소음발생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성호공원 내 주차된 20여 대의 대형차량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벌여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시켰다.

또 주차장 입구에는 통과높이 제한시설(H2.3)을 설치, 대형차량 진입을 사전에 예방해 공원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와 안전을 도모했다.

시 관계자는 “공원 내 불법 주차하는 대형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공원을 찾는 시민에게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