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 33도 이상, 일 최고열지수 32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를 말하며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 35도 이상, 일 최고열지수 41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를 말한다.
폭염주의보·경보 발령 시에는 각종 외부행사를 자제하며, 10~15분 정도 낮잠을 청해 개인건강을 유지하고, 밀폐된 공간을 피해야 한다.
또한 식중독, 장티푸스와 같은 질병예방을 위해 청결관리 및 소독을 실시,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을 섭취하며, 알코올과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고열환경에서 활동을 계속할 경우 혈류량이 증가하고 땀을 흘리면서 열의 발산을 촉진시키는데, 이때 피부의 온도가 주위기온보다 더 높으면 열 발산이 효과적으로 되지 않아 고열장해를 초래할 수 있음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열작업에 의한 증상으로는 열경련, 열사병, 열피로, 열성발진 등이 있는데 특히 열사병의 경우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체온이 40도 이상 오르게 되면 얼음물에 몸을 담가 체온을 39도까지 빨리 내려야 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찬물로 몸을 닦으면서 선풍기를 사용해 증발냉각을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는 여름철 무더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1시에서 4시 사이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삼가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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