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구리시에 따르면 구리지역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502건 250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장기 병원 입원과 해외 장기체류, 생계곤란 등의 이유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제때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못해 발생되는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신청제’를 방침이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신청제’는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 사정상 의무보험 가입이 어려울 때 시에 번호판 영치를 신청하면, 시는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 뒤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번호판 영치 신청을 하면 영치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일수에서 제외된다.
또한 영치된 번호판을 찾을 경우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고 과태료만 내면 즉시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자가용인 경우 최대 90만원, 사업용 자동차는 대인과 대물을 합쳐 230만원 까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교통행정과(☎031-550-257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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