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 조합원 김모(70)씨는 대구ㆍ경북 축협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달 초 현 조합장의 지지율을 떨어트릴 목적으로 조합원 1000여명에게 3회에 걸쳐 `현조합장이 전과범'이라는 등 허위사실을 적은 우편물 1600여통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구시, 경산시, 칠곡군 등지의 우체통 10여개 주변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 화면과 대구시내의 복사집을 조사해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현 조합장 때문에 10여년전 조합에서 제명당했다"고 진술하는 등 개인적인 앙심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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