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감사 성과급, 150%로 인상추진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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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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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정부가 공기업 감사에 대한 성과급 지급한도를 기본 연봉의 150%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났다.

감사의 성과 유인을 높여 경영감시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는 인정하지만, 성과급 지급한도 상향 조정 및 감사의 경영감시기능 강화 간의 연관 관계를 좀더 연구해야 한다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판단에서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공운위를 열어 상임감사를 둔 25개 공기업 감사의 성과급 지급비율을 기본연봉의 100%에서 150%로 50%포인트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2008년 공공기관 기관장과 감사 보수체계 개편 당시 기본연봉의 100%로 설정한 공기업 감사의 성과급 상한을 추가로 높여 실적 평가와 성과급 간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당시 보수지침 개편안에서도 이 비율을 매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여론을 감안해 상향조정을 보류해오다 4년 만에 지급한도를 올리는 방안을 다시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날 공운위 논의 결과 공기업 감사의 성과급 지급한도 상향조정 계획은 ‘일단 보류’ 판정을 받았다.

감사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성과급 지급한도를 높이는 것과 감사의 경영감시기능 강화 간의 연관 관계를 좀더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운위는 지적했다.

공기업 감사는 기관장과 마찬가지로 매년 대학교수,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공공기관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침에 정해진 지급한도 내에서 성과급을 받는다.

경영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아야, 지급 한도만큼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재정부는 감사 성과급 지급한도 상향의 목적으로, 기관장과 상임이사에 비해 크게 낮은 감사의 보수 현실화와 성과 유인 제고, 감시기능 강화 등을 꼽았다.

기관장은 성과급 지급 한도가 기본 연봉의 200%인데 비해 감사는 100%에 불과하고, 2008년 보수체계를 개편하면서 공기업 감사들의 보수는 개편 전보다 30% 이상 깎였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2008년 당시 공공기관 임직원의 외유성 외국 출장과 과도한 연봉 등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자, 기관장과 감사의 보수를 대폭 삭감한 바 있다.

재정부는 공기업 감사의 성과급 지급상한을 현재보다 50%포인트 높이면, 25개 공기업 전체 감사의 성과급 총액이 추가로 4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관장 보수의 60% 이하인 감사의 급여가 70% 수준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공운위의 지적을 고려해 성과급 지급한도 상향 계획을 다듬은 뒤 조만간 공운위에 다시 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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