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투자자문사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종합 정책방향’에 따르면 FP, 부동산 전문 자문사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형사 출현 등이 가능하도록 투자자문사의 업무범위가 다변화된다.
정부는 자본시장법령 개정 등을 통해 부동산(관련 권리), 금융회사 예치, 재무설계자문, 경영컨설팅 등을 투자자문사의 업무범위에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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