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광고 법규 위반 프로야구 중계방송사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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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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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가상광고 법규를 위반한 프로야구 중계방송사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프로야구를 중계하고 있는 KBS N 스포츠, MBC 스포츠 플러스, SBS ESPN, XTM 등 4개 방송사에 대해 가상광고 법규 위반으로 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들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들어 프로야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들이 중계방송을 이용한 가상광고 마케팅에 주력하면서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송사간 경쟁이 과열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관리감독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가 이에 제동을 건 것이다.

가상광고는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 한정해 할 수 있으며, 경기 장소 등에 있는 선수나 심판, 관중 위에 가상광고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광고 노출의 크기는 방송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올해는 런던올림픽 등 스포츠 열풍이 한 여름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송광고 시장의 질서 유지를 위해 법규 위반 예방을 위한 홍보 및 방송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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