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관실은 지난 1월 말부터 약 5개월간 세빛둥둥섬 사업 전반에 대해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세빛둥둥섬은 오 전 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위해 사활을 걸었던 수상복합 문화시설이다.
서울시는 우선 시의회 동의 절차를 어긴 사항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지방자치법에는 중요 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는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한다. 시 조례에도 민자사업 기본계획 고시 혹은 제안공고 이전에 타당성 보고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세빛둥둥섬 사업은 이같은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구나 공유재산심의회가 세빛둥둥섬의 BOT(무상사용 후 기부채납) 방식은 공유재산법에 규정된 BTO(선기부채납 후무상사용) 방식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심의를 보류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사업을 진행했다고 시는 밝혔다.
협약 내용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변경한 점도 지적됐다. 세빛둥둥섬 사업자 ㈜플로섬은 협약을 변경하면서 투자비를 2배 이상 증액(662억→1390억)하고 무상사용 기간 또한 10년(20년→30년)이나 연장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민자 사업자 부도를 비롯해 사업자 귀책사유가 발생하면 시가 지급하는 '해지시 지급금'을 올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점에서 사업협약이 해지되면 시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해지 지급금은 1061억원에 달하고 SH공사 투자액 128억원도 사라진다는 것이다.
시는 세빛둥둥섬이 사회기반시설도 아닌 수익시설임에도 사업자 귀책 해지시에 '해지시 지급금'을 지급하는 점도 협약의 주요 '독소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경비 부풀리기를 시도했던 정황도 여럿 발견됐다. 새빛둥둥섬과 관련된 적정한 하천준설비는 연간 1억원 이하 정도지만, 매년 10억원(30년간 31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무려 10배 가량 부풀렸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주차장 운영 등 세빛둥둥섬 운영 개시 전에 발생한 수입 49억원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사업비 집행 잔액 31억원을 2차 변경협약 당시 개관 행사비 명목으로 새롭게 요구해 약 80억원 가량의 총사업비를 부당하게 올렸다고 덧붙였다.
당시 담당 공무원들은 "공사를 신속히 마치기 위해 기술적 분야에만 치중하고, 보고서 작성 등에 급급해 규정이나 절차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독소 조항과 여러 불공정 조항을 없애고 수정할 계획이다. 또 10명 안팎의 법률·회계 자문단을 구성해 절차상 하자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민간사업자에게는 운영 개시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92억원 부과 방안을 강구하고, 당시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15명을 비위 경중에 따라 엄정 문책할 예정이다.
시는 3급 이상 간부 및 한강사업본부 전 실무진들을 비롯해 4명에 대해 중징계하고, 시효 경과가 지난 자치구 또는 SH공사 소속 관계자 9명은 훈계성 조치와 함께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다만 한강사업본부 본부장을 비롯한 3명은 퇴직 상태여서 처벌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000억 원에 달하는 민간자본이 투입된 '세빛둥둥섬'은 서로 다른 3개의 섬에 수상 레저와 공연·컨벤션·전시 시설을 갖춘 총 면적 9995㎡의 복합수상 문화공간이다. 지난 2009년 반포대교 남단에 착공, 지난해 9월 완공됐다.
사업자인 ㈜플로섬은 시설물을 30년간 운영 후 시에 소유권 및 운영권을 내놓는 방식으로 계약한 상황으로, 효성(57.8%)·SH공사(29.9%)·대우건설(5%)·진흥기업 외 3개사(7.3%)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고 있다.
[사진 = 세빛둥둥섬, 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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