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성균관대 '식권 끼워팔기' 시정 경고

  • -기숙사 학생에게 매월 60장씩 의무적 구입 '강요'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성균관대학교 봉룡학사 기숙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식권 끼워 팔기를 해오다 정부의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성균관대학교 수원시 소재의 자연과학캠퍼스 내 기숙사의 식권 끼워 팔기 관행에 대해 자진시정을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성균관대학교 봉룡학사는 지난 2009년부터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에게 식권(장당 2500원)을 매월 60장씩 의무적으로 구입토록 강제해왔다.

봉룡학사는 총 1585실의 방을 구축하고 있으며 수용인원은 3879명 규모다. 따라서 식권 강제 행위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고정 매출이 적지 않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외부활동이 잦은 대학생들이 식권을 모두 사용하는 게 쉽지 않아 다수의 미사용 식권이 발생하는 점도 이윤에 포함됐을 것으로 풀이된다.

성균관대학교 측은 “조사과정에서 의무식 제도를 폐지하고 올해 2학기부터 학생이 식권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입 여부 및 매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고 공정위에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용하지 않은 식권은 구입한 가격으로 환불되지 않아 대학생들은 식권 한 장에 우유 1팩 또는 다섯 장에 라면 한 그릇과 교환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상받고 있어 생활비 부담이 초래된다”며 “지속적인 감시 및 이행상황 점검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해당 대학에 자진시정의 경고를 조치하고, 시정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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