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vs 꼼수…유통업체 51%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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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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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분 51% 넘어야 시장 500m이내 SSM 신규 오픈 규제인해 업체 '골머리'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유통업체들이 '51% 딜레마'에 빠졌다.

신규 출점 제한 및 영업 규제 대상 포함 여부가 '51'이라는 숫자에서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농수산물 판매 비중이 51%를 넘으면 의무휴업에서 제외되고, 신규 점포 지분 역시 가맹점주가 51% 이상 소유하면 법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신규 출점하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지분을 51% 이상 소유하면, 출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상생법에서는 전통시장 500m 이내에서는 SSM의 신규 출점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가맹점주가 점포에 대한 지분을 51% 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이에 각 유통업체들은 직영점 출점을 자제하면서 가맹점 위주로 점포 수를 늘리고 있다. 실제 업체들은 지난해 신규 오픈한 SSM 점포 가운데 3분의 1가량을 가맹점 형태로 문을 열었다.

올해는 절반 이상을 가맹점 방식으로 오픈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슈퍼는 올해 오픈한 점포 26곳 가운데 69%인 18곳이 가맹점 형태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9곳 가운데 13곳, GS슈퍼마켓은 8곳 중 3곳을 가맹점으로 출점했다.

한 SSM 관계자는 "SSM 신규 출점 규제로 인해 가맹점 위주로 출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영업시간 규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조례 역시 '51%'가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 넘으면 영업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 농협 하나로마트 경우,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를 넘는다는 이유로 영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이외 점포들은 각 지자체가 지정한 의무휴업일에 따라 한 달에 2회씩 점포 문을 닫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대형 유통업체들도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가 넘는 일부 매장에 대해 영업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현재 롯데슈퍼 서울 여의점·대전 엑스포점·수원 금곡점 등 3개 매장과 GS슈퍼마켓 광명 하안점·서울 목7점·목13점 등 3곳은 지자체 심의를 통과해 의무휴업일에 적용받지 않고 영업 중이다. 이 외에도 일부 매장들이 지자체에 이 같은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유통업계 관계자는 "중소상인들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면 좋지만 실질적인 효과도 없는 법을 동원했다는 것에 공감하기 어렵다"면서도 "결국 유통업체들이 법을 따라야만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돌파구를 찾을지 연구하고 다양한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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