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고문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경제사회정책포럼 창립총회 축사에서 "부채 탕감을 위해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합도산법을 개정해 균형잡힌 채무 조정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채무자들이 파산을 쉽게 해 사회에서 회생 불가능해지는 것을 막아야 하고, (금융권이) 약탈적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 위기의 기업과 개인 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마련된 법률 회사정리법, 파산법, 개인채무자 회생법을 통합한 것으로 2006년 4월1일부터 시행됐다.
손 고문 측은 통합도산법 개정을 통해 △무담보 채무의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채무자의 조기회생을 도모하고 △1가구 1주택인 사람이 뜻하지 않은 사정이나 과중한 채무로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주택을 보전하면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가계부채 구조조정 프로그램'으로 △'공정대출법' 제정 △대부업과 이자제한법 개정 △채무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검토 중이다.
손 고문이 이처럼 가계부채에 대한 해결 의지를 밝힌 것은 가계부채가 900조원이 넘고 개인 파산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는 민생이 안정될 수 없다는 문제 인식 때문이라고 손 고문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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