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여년 넘게 유동천 회장과 만난 사실이 없고 전화통화조차 한 기억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유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느냐"며 "어떤 명목의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소명했다.
그는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했으나 4000만원은 커녕 4000원도 받은 적이 없다"며 "그럼에도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 데 대해 억울하고 어이없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음해와 모함은 결코 용인될 수 없으며 억울한 누명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찰청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18대 총선 직전인 2008년 3월 충주에 있는 자택 아파트를 방문한 유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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