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차량 몰수…음주사고 다발지역 집중 단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7-12 21: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상습 음주운전 차량 몰수…음주사고 다발지역 집중 단속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을 몰수하기로 했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교통기초질서·오토바이운행 문화 개선 등 3개 분야와 음주운전, 꼬리물기, 불법 주·정차, 폭주족 및 인도주행 근절 등 5개 과제로 구성된 '교통문화개선 종합추진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을 몰수하며, 유흥업소 밀집지역과 음주사고 다발지역을 '음주단속 강화구역'으로 지정해 주 3회 단속을 강화한다.

'꼬리물기'을 막기위해 상습 정체 교차로에서 교통경찰관과 기동대가 집중적으로 배치되며, 불법 주·정차는 제도 틀을 원칙적 금지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