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교통기초질서·오토바이운행 문화 개선 등 3개 분야와 음주운전, 꼬리물기, 불법 주·정차, 폭주족 및 인도주행 근절 등 5개 과제로 구성된 '교통문화개선 종합추진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을 몰수하며, 유흥업소 밀집지역과 음주사고 다발지역을 '음주단속 강화구역'으로 지정해 주 3회 단속을 강화한다.
'꼬리물기'을 막기위해 상습 정체 교차로에서 교통경찰관과 기동대가 집중적으로 배치되며, 불법 주·정차는 제도 틀을 원칙적 금지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