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13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주차돼 있는 차량에 침입해 내비게이션을 훔치고 차에 불을 지른 혐의(특수절도 및 방화)로 A(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8일 밤 12시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주민센터에 주차돼 있는 차량 3대의 창문을 돌로 깨뜨리고 침입, 내비게이션 2대(시가 60만원 상당)를 훔치고 불을 질러 2천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자주 드나드는 차량이 있어 차량번호를 추적, A씨를 붙잡았다.
경찰에서 A씨는 "차량 2대에서 내비게이션을 훔친 뒤 나머지 차량의 창문을 깨뜨리고 들어가보니 내비게이션이 없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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