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고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향후 개헌 논의는 경제민주화와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의 기본권 확충이라는 방향에 역점을 둬야 한다"며 "국가경제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헌법상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경제의 규모와 국제적 위상이 달라졌고, 금융시장 전면 개방 등으로 국가경제의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며 "그동안 개헌 논의가 권력구조 개편에 치우쳐 국민을 위한 개헌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의 관점에서 "대내외의 경제적 위기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국가경제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경제안보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토지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토지불로 소득에 의한 경제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고 "국가가 완전 고용을 위해 노력할 책무를 신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재산인 연기금의 보호 및 운용에 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헌법상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로 '국가채무부담의 한도'를 정하도록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고문은 사교육 폐지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교교육 진흥' 조항 신설과 '중등교육의 의무교육' 조항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기본권 확충을 위한 개헌 방향으로 △생명권 △안전하게 살 권리 △정보기본권 △소비자기본권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평등권 △장애인 보호 △출산ㆍ양육을 위한 권리의 보장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국격에 맞는 개헌 방향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화하고 망명권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고문은 ”금년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개헌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19대 국회 임기 내에 개헌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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