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상법 위반한 블리자드에 과태료 8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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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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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철회 방해행위·불완전 계약서 교부·구매안전서비스 미가입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스타크래프트·디아블로·월드오브워크래프트 등 유명 외산 게임업체인 블리자드에 대해 전상법 위반행위로 제재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위원장 김동수)는 청약철회 방해와 부실한 계약서를 교부한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1994년 설립 이후 지난해 기준 연매출 1조4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게임사다.

해당 게임사는 디아블로3 게임을 디지털다운로드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구매·환불안내 화면에 ‘구매 후에는 환불·결제 취소가 불가’하다고 소비자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조항을 뒀다.

또 계약서에 청약철회 교환, 반품, 보증의 조건과 절차 등 전자상거래법상 명시토록 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주문자, 주문일, 결제 금액 정보를 주문 접수 메일에만 교부해왔다.

아울러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 미가입도 위반 사항 중 하나다.

성경제 소비자정책국 팀장은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외국 기업에 대한 최초의 전자상거래법 집행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한 점에 큰 의의가 있다”며 “향후 출시되는 게임에 대해서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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