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성과 및 경험을 개도국들과 공유하기 위한 정책자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체결을 통해 전자통관시스템 도입에 관심 있는 국가를 상대로 관세행정 발전경험 자문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전자통관은 기업들의 수출입 시 거치는 세관신고, 세금납부, 물품검사 등의 절차를 세관방문 없이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제도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전자통관제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 제도 등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관세행정 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전파할 수 있다”며 “그 동안 관세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해외수출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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