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12일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고 냉동 명태내장 등 총 8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젓갈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미국산 냉동 명태내장은 기존 내동어류(제0303호)에서 명태(제 0303.67호)로 분류, 결정됐다.
이에 따라 그간 규정의 불명확으로 제0511호에 분류됐던 창난 등 명태내장도 제0303.67호로 변경돼 관세율 5%에서 10% 상향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인도네시아산 천연과실 냉동음료 ‘Smooze Fruit Ice’에 대해서는 과실주스에 기타 성분들을 혼합한 조제식료품(HS 2106.90호)으로 결정돼 8% 관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제품은 과실주스(50%)에 코코넛밀크(38%), 설탕·구연산·향(12%) 등을 혼합한 조제식료품으로 기존에는 과실 분쇄인 HS 2008.97호에 해당돼 45% 관세율이 적용됐다.
이 제품은 주요 생산국인 인도네시아·태국산일 경우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에 따라 0%로 적용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에 따라 각종 식용 어류의 내장이 해당 어류로 분류돼 수입통관이 이뤄진다”며 “어민보호 등을 위한 정확한 어종별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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