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인턴기자= 자신의 블로그에 남성의 성기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13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우리 사회가 성적 수치심이나 흥미로 이 사진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음란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결하며 박경신 교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교수는 지난해 7월 자신의 블로그에 '이 사진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받거나 성적으로 흥분되나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게시물에는 남성의 성기가 포함된 5장의 사진과 함께 "표현의 자유는 모든 표현의 자유이지 사회적으로 좋은 표현을 할 자유가 아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은 인터넷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며 논란이 일었고 박교수는 게시물을 자진 삭제했다.
박경신 교수는 지난달 최후 진술에서 "검열행위가 정당한가를 따지려면 무엇이 삭제되거나 차단되었는가를 직접 볼 필요가 있다"며 "검열에 대한 학문적 토론을 위해 검열대상이 된 게시물들을 그대로 게재했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박경신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 '검열자 일기'를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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