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H무역사건' 피해 조합원 및 유족에 2억5000만원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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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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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1970년대 농성 중이던 노동자가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추락사고로 사망하며 노조탄압의 대표사례로 꼽혔던 'YH무역 사건' 피해자들이 30여년만에 국가로부터 일부 배상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1979년 신민당사 농성 당시 경찰 진압과정에서 숨진 노조 대의원 김경숙씨의 유족 최모씨와 당시 조합원 등 2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2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YH무역 사건은 회사 대표의 직장폐쇄 및 대규모 해고에 맞서 대부분 여성 근로자인 조합원들이 신민당사 4층 강당에서 벌인 농성을 경찰이 강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김씨가 경찰관들로부터 폭행당해 추락,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김씨의 죽음을 투신자살이라고 의도적으로 왜곡해 발표했으며, 정부기관은 진압 이후 강제로 귀향 조치된 조합원들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이들을 감시하고 재취업을 방해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8년 국가에 김씨의 유족, 조합원 및 폭행피해자 등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노조 활동을 불법적으로 방해했고 강제진압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폭행·상해를 가해 이 과정에서 김씨가 사망하기도 했다. 또한 블랙리스트를 관리·유통시켜 노동자들의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로 노동자들에게 위헌적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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