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하남시가 올 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17억4천5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올 해부터는 재산세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 본인카드나 통장만 넣으면 세금을 조회할 수 있고 납부도 가능하다.또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은행 이나 우체국에서 납부 할 수 있다.특히 자동이체 납부시 어떤 은행 계좌를 선택 하더라도 수수료 부담이 없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