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고지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하남시가 올 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17억4천5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올 해부터는 재산세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 본인카드나 통장만 넣으면 세금을 조회할 수 있고 납부도 가능하다.

또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은행 이나 우체국에서 납부 할 수 있다.

특히 자동이체 납부시 어떤 은행 계좌를 선택 하더라도 수수료 부담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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