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지난해보다 7.1% 증가한 4,241억원, 재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과세특례분(舊 도시계획세)은 7.5% 증가한 2,709억원, 지역자원시설세는 9.1% 증가한 1,797억원, 지방교육세는 6.7% 증가한 811억원이며,시군별로는 성남시 1,118억원, 용인시 904억원, 고양시 813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시군은 연천군으로 18억원으로 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시 군세로,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도 세정과 관계자는 “재산세가 증가한 원인은 올해 개별주택가격이 도 평균 5.3%(전국 : 5.3%), 공동주택가격은 도 평균 1.0%(전국 : 4.3%) 상승했으며, 신축건물의 기준가격도 58만원에서 61만원으로 5.2% 인상과 과세물건의 전년대비 42만건 증가(4,050천건 → 4,152천건)했기 때문”이라며 “여기에 광교지구 등 대규모 APT 신축과 안양 GS스퀘어, 화성 삼성전자 증축 등 대형건물의 신축 등의 영향도 있다”라고 말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이달 말까지이며 , 모든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및 우체국 방문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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