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불완전판매 제재 기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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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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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 양정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펀드 투자자의 자산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금융정보 격차를 없애기 위해 금융사전교육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계열사 몰아주기에 대한 현황 점검도 시행된다.

투자자보호의 관점에서 제도와 현실과의 괴리가 없는지 펀드 판매·운용·관리 등 전 과정의 제도·운영실태 및 자산운용업내 규제체계 전반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펀드 운용 과정에서 선·후 투자자, 기관·개인 등 투자자 간의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머니마켓펀드(MMF) 규제 강화에 대한 국제 사회의 논의를 고려해 유사상품인 수시입출금식특정금전신탁(MMT), 머니마켓랩(MMW) 등과 비교해 규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각종 법률에 산재해 있는 펀드 규제는 자본시장법 수준의 규제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7월중 학계·업계·연구원 등 전문가로 추진과제별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현장점검, 펀드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개선수요와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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