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권감독위원회(증감회),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재정부는 증권거래감독세를 기존 0.04%에서 0.02%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15일 중국 반관영매체인 중궈신원왕(中國新聞網)이 보도했다.
또한 펀드나 채권 거래에 있어서 증권거래감독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앞서 증감회는 지난 6월부터 상하이(上海), 선전(深圳) 증권시장에서 중국 내국인 전용시장인 A주 시장의 주식거래 수수료를 25% 인하했다. 또한 선물거래에서는 각 상품별로 12.5%에서 최대 50%까지 인하했다.
이같이 중국정부가 금융거래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나선 것은 개인이나 기업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금융거래를 활성화하여 경기를 부양하자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증권거래감독세는 증감회가 증권회사들로부터 관리감독에 대한 수수료로 받는 금액이다. 증권사는 펀드, 증권 거래에 대한 수수료로 매년 증감회에 최고 30만 위안(한화 약 5400만원), 선물거래는 5만 위안(한화 약 900만원)의 수수료를 증감회에 납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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