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5일 보호자의 신청(동의)으로 미리 어린이나 치매환자 등의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이 자료를 활용해 보다 빨리 찾을 수 있게 돕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도 시행에 따라 어린이가 길을 잃으면 지구대와 파출소에 설치된 지문인식기를 이용해 간편하게 보호자를 확인할 수도 있다.
등록 대상은 14세 미만 아동, 지적ㆍ자폐성ㆍ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으로 보호자가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ㆍ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안전Dream’(http://www.safe182.go.kr)에서 등록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등록시에는 추후 경찰서를 방문해 별도로 지문을 등록해야 한다.
경찰은 10월 말까지 6개 특별ㆍ광역시 소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현장 방문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작년 12월 경찰은 서울 송파ㆍ강동구 소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범 실시했으며 당시 실시 대상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체 아동의 71.3%인 1만4361명이 지문 등의 정보를 등록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6개 특별ㆍ광역시뿐만 아니라 그밖의 시ㆍ도까지 ‘현장 방문등록’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사전등록제의 원활한 시행과 조기정찰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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