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인 민현주 의원은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횡령·배임 규모가 30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일 때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했다.
현행법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게 돼 집행유에 가능성이 열려 있다.
민 의원은 "현재 수천억원을 횡령한 기업인도 실형은커녕 집행유예 선고에 사면까지 받고 있다"며 "재벌 범죄에 대한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첫 번째 법안으로 특경가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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