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길수)는 15일 삼성의 핵심기술을 유출한 혐의(산업기술유출방지법위반 등)로 조모(45)씨 등 삼성 전현직 연구원 6명과 정모(50)씨 등 LG 임직원 4명, LG협력업체 임원 1명 등 11명을 불구속 기속했다고 밝혔다.
LG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삼성과 OLED 기술 방식이 달라 삼성 연구원들로부터 받은 자료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정 전무 등이 삼성 연구원들로부터 삼성 기술을 넘겨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3일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기업 간 기술 유출 사례로는 피해 규모와 기소자수 측면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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