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점검사항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와 비밀배출구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여부 등으로 시는 수질기준을 초과한 업소에 대해 배출부과금 및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
점검 결과 방류수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업소가 50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운영일지 허위·미기록 26곳, 방지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6곳 등으로 나타났다.
시는 하반기에는 자치구별로 실시해왔던 기존의 배출시설 단속을 도금, 택시회사 세차시설 등 일부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자치구 교차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병위 물재생시설과장은 “환경단속은 반(反)환경적인 기업을 조치함으로써 법을 준수하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게 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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