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지방교부세율 인상안 대표 발의

(사진=백재현 의원실)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민주통합당 백재현(경기 광명갑)의원이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1.00%로 인상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최근 무상보육지원에 대한 정부의 정책혼선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재정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맞아 각 지자체 내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면서, 이들 사업의 주요재원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도 늘고 있다.

반면 종부세 무력화, 법인세·소득세 과표 상위구간 세율인하 등 MB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내국세 수입이 감소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적 어려움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백 의원은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20년이 넘었지만 국세와 지방세 배분구조는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궁극적으로 지방교부세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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