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방해, 이번엔 LG전자 직원들…총 8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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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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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현장투입, 명품백에 허둥지둥 8개 외장하드 숨겨<br/>-김 부장, 외부저장장치 삭제에 여념없어~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LG전자 한국마케팅본부 소속 이모 부장과 과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나오자 사내 중요 자료가 담긴 외장하드를 급하게 수거해 명품백 속에 은닉, 사무실 문을 걸어 잠갔다 덜미가 잡혔다. 현장에 도착한 공정위 조사관이 임원 사무실 문의 개방을 요구하자 자료가 담긴 명품백과 기타 서류들을 다른 층으로 패스, 숨기려다 적발됐다.

# 같은 회사 소속의 김 부장도 전문프로그램을 사용해 자신의 외부저장장치 속 보관 파일을 삭제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PC파일을 조사하던 조사관은 중요파일이 외부저장장치로 이동됐다는 걸 파악하고 해당 파일에 대해 수차례 요청했지만 김 부장은 삭제를 강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이 같은 LG전자 소속 직원들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총 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방해건은 LG전자와 거래 중인 지방소재 대리점 2곳에서 신고를 받고 지난해 3월 신고내용 확인차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신고는 계열유통점(하이프라자)과 독립대리점에 공급하는 전자제품 가격의 부당차별에 대한 내용이었다.

LG전자의 제품 유통경로는 LG전자 제품만을 판매하는 하이프라자와 독립대리점, 다른 회사 제품도 판매하는 하이마트,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의 구조다.

현재 공정위는 부당한 가격차별 신고내용에 대해 신고인 측의 추가자료제출 등으로 심사 중인 상황이다.

하지만 LG전자 소속 직원들은 정부 조사에 순순히 응하긴 커녕 증거자료를 대놓고 은닉하거나 삭제하는 수법을 저지르는 등 강심장이 따로 없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조사방해 건으로 LG전자 법인에 대해 5000만원을 부과했으며 부장급 김모씨와 이씨는 각각 1500만원을, 과장급 전모씨는 500만원의 처벌을 내렸다.

고병희 서울사무소 과장은 “신고사건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방해 행위로 기업들의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방해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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