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살인미수 미얀마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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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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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인천 남동경찰서는 술에 취해 시비를 벌이다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미얀마인 A(33)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 30분께 남동구 회사 기숙사에서 전화 통화 중 말다툼을 한 같은 국적의 B(28)씨가 일행과 함께 몰려오자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위협을 느껴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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