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상장회사의 ‘기업결합 신고의무’ 이행여부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 2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총 2억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업결합 신고대상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신고회사, 상대회사 각각 2000억원, 200억원 이상으로 주식취득,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 회사설립에 참여할 경우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간 중 기업결합과 관련 있는 공시 건수는 1359건이다. 이 중 약 1.6%(22건)가 미신고로 공정위는 확인했다. 미신고 비율은 공시 회사수(679개사) 대비 3.2%에 해당하는 수치다.
기업결합 유형별로는 주식취득 5건, 합병 14건, 회사설립 3건 등이다. 합병의 경우(14건)가 전체 위반건수(22건)의 6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대상 회사의 기업결합 신고관련 규정 준수 인식을 확산시키고, 기업결합 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결합 신고의무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월부터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상향 조정된 입법을 시행 중으로 사전신고 위반은 2배 오른 1500~4000만원이며 사후신고는 400~1200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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