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세종시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심사) 때 세종시 건설업체 외에도 충청권 전역(대전·충남·충북 포함)의 업체에 '입찰참여 가산점'을 적용한다고 17일 발표했다.
현행 PQ심사기준은 입찰 공정성·경쟁성 확보를 위해 지역건설사가 10개 미만일 경우 입찰참여가산점 등의 우대혜택을 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10개 이상이어도 입찰공고일 90일 이전에 해당 지역에 소재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1일 출범한 세종시 건설사업은 해당 소재업체가 10개 미만인데다 '90일 이전'의 기한 규정을 맞출 업체도 없어 지역 건설사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PQ기준과 별도로 충청권 지역업체 참여의 확대를 목적으로 세종시에 맞는 기준을 정해 오는 7월 중순 발주되는 정부청사 건립공사(3단계 1구역, 2구역)에 한해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바뀐 기준에 따르면 충청권 소재 업체의 해당 공사 참여 비율에 따라 PQ심사에서 최대 5점의 가산점을 받게 된다.
향후 정부청사 건립공사(3-1구역 1060억원, 3-2구역 1458억원)를 비롯 올해 하반기에만 9건(7100억원)의 PQ대상 중·대형공사가 발주될 예정이기에, 충청 지역 건설사가 세종시 건설 사업에 1400억원(전체의 약 20%) 이상 참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PQ심사 대상 공사는 아니나 적격심사나 지역제한경쟁 등을 통해 발주될 중·소규모 공사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축 관련(5개 생활권) 공사 등 8건도 곧 발주될 예정이어서, 수주난에 힘겨워하는 충청권 건설업체에 단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세종시가 출범했지만 본격적인 건설사업은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 이제 시작단계"라며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한 대규모 기반시설 건설수요가 꾸준하게 발생할 것이고, 기반 구축 후에는 지역업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공사 발주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 성장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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