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는 가맹점에 대한 거래정지·계약해지 조건, 수수료율 산정 등을 명확히 하고, 카드 결제대금도 3일 안에 지급해야 한다. 카드사가 임의로 수수료율을 인상할 경우, 가맹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가맹점에 불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카드가맹점 권익 강화를 위한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기존에는 가맹점 대금 지급주기가 구체적이지 않아 카드사가 1~7일 이내에 대금 지급을 했으나, 앞으로 매입일로부터 최장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카드사의 귀책사유로 가맹점 대금 입금이 지연될 때는 지연이자(상사법정이율·연 6%)를 지급하도록 하고, 가맹점이 카드사에 대한 대금 환입 지연 시에도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가압류·압류명령, 철회·항변권 행사 및 카드 부정사용에 의한 분쟁 발생 등으로 지급이 보류돼도 카드사는 보류 사유를 구체화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대금 지급보류기간은 최장 10영업일로 제한된다.
가맹점의 카드사에 대한 계약해지 요구권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약관 위반, 영업이 계속 불가한 경우’에만 계약해지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방적인 가맹점 수수료 인상, 수수료 신설 및 대금 지급주기 연장 등을 이유로 1개월 안에 계약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는 가맹점에 불리하게 계약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가맹점에 사전통보해야 한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기준, 중소가맹점 기준도 규정이 명확해졌다.
카드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준수사항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를 마련하고, 가맹점 계약 전 신청인에게 가맹점 수수료율 수준을 미리 안내해야 한다. 2억원 미만의 중소가맹점에는 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카드사의 전산시스템 개편과 업무 처리절차 마련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0월 말 시행될 계획”이라며 “카드가맹점 표준약관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카드사들은 금융위가 앞서 발표한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안을 토대로 실제 적용할 가맹점 수수료 구체화를 논의 중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체 가맹점의 평균수수료율이 기존 2.09%에서 1.85%로 0.24%포인트 낮아진다. 카드사들은 각 사별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수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올해 말 새로운 체계의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가맹점의 표준약관이 시행되면 가맹점들의 권익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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