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는 CD를 고시하는 증권사 10곳 중 일부 증권사에 조사관을 투입해 CD금리 담합 의혹을 파악 중이다.
CD금리 고시 회사는 한화, KB투자, KTB투자, LIG투자증권, 동부, 미래에셋, 우리투자, 하나대투, 리딩투자, 메리츠종금 등이다.
이들 10개 증권사는 시중 은행이 발행한 CD 금리를 평가하고 금융투자협회가 증권사의 자료를 취합해 고시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CD 금리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보장할 수 없다는 외부 시선이 커왔다.
증권사 관계자는 “전수조사 방식이 아닌 담합 주도 회사 등 몇몇 업체를 선정해 우선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 같다”며 “CD금리가 시장금리와 차이를 보이는 등 담합여부에 대한 가능성은 내외부적으로 제기돼 오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정위가 CD를 고시하는 증권사를 상대로 칼날을 세우자 은행 등 금융권은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은행 등 금융권 전방위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증권사 조사 과정에서 금리 담합 등 위법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제재할 수 있겠지만 조사기간에 많은 시일 소요되는 만큼 확대해석은 금물”이라며 “예전 생보사 이율 담합건도 3년이라는 조사기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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