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17일 브리핑에서 출자총액제한제 대상 기업집단에 한해 창업자의 3세 이상 상속대상이 재산현황을 매년 국세청에 신고해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득세법과 상속세법 등을 개정해 재벌 세습에 따른 편법이나 불법을 방지하고 정경유착을 뿌리뽑기 위해 돈세탁방지법 등을 순차적으로 개정, 뇌물수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순환출자 금지와 순환출자 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단계적 제한을 추진하고, 재벌 감시 국민운동과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지속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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