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증권사 CD금리 담합 여부 조사에 나서자 증권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CD금리 담합 가능성이 낮다는 목소리가 높다.
17일 공정위는 CD금리 고시 증권사 중 일부 증권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CD금리 고시 과정에 담합 여부를 조사했다.
논란은 여러 가지다. 우선 몇 개월째 CD금리가 시세 금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증권사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겠냐는 의혹이다.
CD금리는 현재 증권사가 호가 금리를 받아 최고값과 최저값을 빼고 평균치를 고시한다. 증권사가 CD금리를 고시하게 된 이유는 지난 19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변동금리 채권이 도입하면 변동에 따른 기준금리가 필요했고 CD금리가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가 채권 브로커리지 역할을 하며 자연스레 맡게 됐다.
주목할 점은 증권사는 CD금리 이외도 현재 50여개 금리를 고시한다는 점이다. 이 역시 CD금리와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차이점이라면 최고와 최저값을 두 개씩 빼고 평균치를 고시한다는 점 뿐이다.
그런데 이들 금리는 CD금리와 달리 변동성이 높다. 유동성이 높아서다. 금투협 한 관계자는 “다른 금리의 경우 유동성이 많지만 CD의 경우 시장 유동성이 작아 움직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CD금리에 대한 고시 시스템은 다른 금리 고시와 동일하며 시장이 너무 위축된 상황이 CD금리를 움직이지 않게 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증권사들은 금리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CD는 채권과 달라 다른 금리 내리겠다고 내릴 수도 없고 거래가 없어 올릴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CD금리가 29bp 움직인 점에서 보듯 현재 시장 구조상 외부적인 이벤트가 발생할 때야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A 증권사 연구원 역시 “CD는 너무 거래가 안 됐다”며 “거래가 없다보니 어제, 그저께, 몇 개월전 금리가 고시되는 구조”라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또 하나 업계에서 담합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는 증권사가 금리를 담합해도 돌아가는 이익이 없다는 점이다. 은행의 경우 CD금리에 따라 수익성 우려가 나올 수 있지만 증권사는 중개를 통한 수수료만 남기기 때문에 금리 고저 영향권 밖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담합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증권사는 브로커리지 중개 수수료를 받는데 금리 높다고 도는 낮다고 많이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 증권사 연구원 역시 “예대금리 규제가 부활하며 CD발행을 결정하는 은행들의 유인책이 없어져 시장이 위축된 영향이 이같은 답합설로까지 이어졌다”며 “최근 영국 리보 금리 조작도 조사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CD금리 시스템을 알았다면 최초 담합 문제 제기도 나오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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