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17일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저축은행 브로커로부터 여권발급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 권모(43) 경위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권경위는 2008년 용산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저축은행 브로커 이철수(53.구속기소)씨로부터 해외도피를 위한 여권발급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표로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권경위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말 저축은행 브로커 이철수씨를 권 경위에게 소개하고 돈을 전달한 또다른 브로커 이모(51)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신삼길(54·구속기소) 삼화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60·구속기소) 보해저축은행 회장 등과 공모해 총 1천억이 넘는 돈을 불법대출 받은 브로커 이철수씨는 여러 개의 가명을 써가며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 3월 경기 고양시에서 붙잡힌 뒤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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