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과도 휘두른 후배 흉기로 살해 "정당방위 아니다"

  • 法, 과도 휘두른 후배 흉기로 살해 "정당방위 아니다"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17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상구 부장판사)는 함께 살던 후배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 B씨가 과도를 휘둘러 이에 대한 방어행위였다고 주장하지만 가벼운 상처 이외에 방어흔으로 볼만한 상처가 없다"며 "설령 피해자로부터 과도로 공격당했다고 하더라도 칼날 길이만 41㎝에 이르는 흉기로 피해자의 급소를 수차례 찌른 것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19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고 성인 재범 위험도 평가 척도 검사결과 '높음'에 해당하는 점 등으로 볼 때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오전 0시40분께 춘천시 퇴계동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후배 B(당시 50)씨와 말다툼 끝에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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