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소환통보 박지원 측 “표적수사 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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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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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검찰의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을 전망이다.

17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으로부터 19일 오전 10시 대검 조사실 출석을 통보받은 박 원내대표 측은 “이번 수사는 물타기 표적수사가 분명한 만큼 검찰의 소환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일련의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 박 원내대표가 은행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지난 2008년 4월 총선 당시 솔로몬저축은행과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대가성 금품 1억여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출석 의사는 사전에 조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당 정치검찰 공작수사 대책특별위원회에서 박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가 공작수사라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며 소환 불응 의사를 확인했다.

박 원내대표가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 입장을 정함에 따라 실제 검찰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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