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길병원 의사 5명 입건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인천 남부경찰서는 18일 특정 회사의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A(50)씨 등 길병원 의사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의사들에게 금품과 접대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B(34)씨 등 서울 모 제약업체 영업사원 2명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들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B씨 등에게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약 1200만원의 기프트카드와 룸살롱·골프 접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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