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발주청이 건설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보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설신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신기술 개발단계에서 현장 적용까지 각종 문제점을 조사·개선해 오고 있다
개선 사항에 따르면 우선 발주청은 신기술의 시공·경제성이 우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하는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도록 했다. 발주청은
신기술 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경우는 발주청 소속 자체인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심의절차를 간소화했다.
신기술 하도급 공사의 경우 하도급 금액은 원도급 공사의 낙찰률에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비율(82%)을 받도록 했다. 이는 신기술 적용을 두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공사금액 분쟁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당초 2∼5%에 불과했던 신기술 사용요율도 공사금액별로 최소 3.5%에서 최대 8.5%까지 상향 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 방안으로 신기술 선정과 신기술하도급 금액에 대한 분쟁 등 각종 민원이 해소돼 건설신기술 현장 적용이 쉬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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