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장' 러시앤캐시, 법정 최고이자율 위반 無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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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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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에이앤피파이낸셜·미즈사랑 '혐의없음'…원캐싱 '기소유예'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법정 최고이자율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위기에 몰린 러시앤캐시가 기사회생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윤해 부장검사)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대부(미즈사랑)를 불기소, 원캐싱대부(원캐싱)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아프로파이낸셜그룹 계열사인 이들 3개 대부업체와 산와대부(산와머니)는 지난 2월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44%에서 39%로 5%포인트 인하된 이후에도 종전 금리를 적용한 혐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대부업체들이 만기가 도래한 대출 1436억원어치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이자 30억6000만원을 초과 수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원캐싱대부는 약관에 5년마다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고 명시해 기존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계약 건수가 300여건, 금액이 1700여만원에 불과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고 설명했다.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미즈사랑대부의 경우 약관만으로 계약 갱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데다 회사 규모 대비 초과 이자 수취액이 크지 않다는 점이 혐의없음 처분에 영향을 미쳤다.

산와머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오인서 부장검사)의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아프로파이낸셜그룹 관계자는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회사에 대한 오해가 풀린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형사상의 판단이 끝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역시 조속히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떠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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