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렌트카 자차보험 미가입 주의…피해 사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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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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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트차량 관련 피해상담건, 지난해 664건에서 올해만 514건<br/>-면책금 청구, 부당 거래관행도 대부분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지난 5월 김모(30)씨는 한 렌터카 업체에서 K5 차량을 한 달간 임대하는 조건으로 80만원을 지불했다가 낭패를 봤다. 렌트 업체가 자차보험 가입을 못하게 거부해 이를 빼고 렌트 계약을 맺었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 김씨는 렌터카 업체에 대물면책금 50만원을 지불했으나 차량 수리비 160만원까지 요구해왔다. 1일 휴차 비용도 포함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법적 수단을 취한다는 엄포를 해와 총 240만원을 지불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김씨와 같은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트차량 관련 피해상담건을 분석한 결과, 총 2162건이 접수됐으며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 피해를 입은 사례는 31.2%(674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331건, 2009년 340건, 2010년 313건이던 것이 지난해 664건에서 올해만 514건으로 급증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 피해가 674건으로 전체의 31.2%를 차지했다. 보험처리시 면책금 과다 청구, 렌트요금 환급 거부 등도 뒤를 이었다.

현행법상 렌터카는 대인·대물·자손보험에 가입한다. 렌터카 업체와 계약 후 차량 파손을 입을 경우를 대비해 소비자는 자차보험을 선택할 수 있다.

자차보험에 미등록할 경우에는 차량 사고 시 소비자가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특히 렌트 사업자는 차량 과실에 대한 보험처리 조건으로 50만원에서 100만원에 달하는 면책금을 청구한다.

면책금이란 보험에 가입된 렌트 차량 운행 중 소비자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그 피해를 보험사가 지급하고 추후 렌트사업자는 보험료 할증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를 소비자가 금전으로 부담하는 경우다.

하지만 대부분의 렌트 사업자는 사고의 종류, 정도 및 보험금액 등에 따른 보험료 할증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면책을 책정해왔다.

하지만 현행 면책금 책정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부당한 거래관행이다. 렌트 사업자는 사고의 종류, 정도 등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면책금을 차등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심결례에 따르면 보험사고의 정도나 보험금액에 따라 고객이 부담할 면책금은 차등 규정해야 함에도 동일한 액수의 면책금을 지급하도록 한 약관은 경미한 사고를 낸 이용자와 중한 사고를 낸 이용자간 형평에 반한 무효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예약한 렌트 차량을 사정상 24시간 이내 취소할 경우에도 예약금 환급을 거절하는 사례도 438건에 달했다.

차량 반납 시에도 렌트카 업체와의 마찰은 심심치 않게 나타났다. 외관의 흠집 등을 흠잡아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186건으로 집계됐다. 렌트 후 차량 운행 시 잦은 고장 등을 호소한 사례도 피해 분쟁에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반드시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이 가입된 차량인지 차량상태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 내용을 명기하고 렌트 요금 환급여부도 살펴봐야한다”며 “렌트 사업자들이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렌트카 사업자와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또는 전국 국번없이 1372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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